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,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직무, 학교 및 기업, 사회 단체의 개인정보책임자로서의 직무, 개인정보관리 전문가를 말합니다.